# 건설경영자료/건설업기업진단

건설업 대표이사 겸업(겸직) 가능 여부

이한씨앤씨 2015. 10. 23. 13:38







Q&A) 얼마전 "여기저기 다 전화해봐도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동일업종의 다른 건설회사에는 겸업(2중 취업)이 안된다고 하는데 맞는가요?"


라고 질문을 하셨습니다.


"질문을 어떻게 하셨나요?"

질문의 내용에 따라 답변이 틀립니다. 그리고 대표이사가 건설업의 기술능력에 해당되어 있지 않다면 충분히 겸직이 가능합니다.


라고 답변드렸답니다.


그랬더니 5군데의 컨설팅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들 안된다고 하는데 하시면서 믿질 않으시더군요!!

그래서 확실하게 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 민원신청을 했습니다.


질문인즉 건설업(공사업)의 대표이사가 동일업종(공사업)의 대표이사로 재직이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질의했습니다.

물론 대표이사가 A건설회사와 B건설회사 모두 기술능력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전제조건하에 말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답변인즉 건설산업기본법상 건설업체 대표이사의 겸직(겸업)에 관한 관련 규정이 없으므로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필수 기술자로 등록이 되어 있지 않다면 2중 취업이나 겸업, 겸직이 가능하다고 회신을 보내주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