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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면허 부실업체 조기정보시스템 대응방안

이한씨앤씨 2015. 10. 23. 14:15





건설업은 총 4가지의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이젠 많은 건설면허업체에 연관이 있는 분들이라면 기본적으로 전문건설면허를 유지하기위한 위의 4가지 요소는 기본적으로 인지하고 계실겁니다.


예전엔 전문건설면허 보유업체는 전문건설면허 최초 등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는 일에 주기적신고라고 하여 3년치 재무제표와 등록기준에 대한 관련 서류를 등록지 시, 군, 구청에 접수하거나 임의날을 지정해 실태조사를 실시해서 관리감독을 실시했었습니다.





그래서 주기적신고의 경우는 3년치 중 직적년도를 위주로 결산 재무제표를 통해 자본금 충족여부를 확인하였고 기술자의 경우도 3년치의 기간을 한번에 점검하다보니

공백기간이 50일 이상이 되어도 소급 적용해서 신고를 하는것이 관행처럼 행해졌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시스템에 의해 CIS에 등록됭서 있는 자료를 토대로 자본금의 경우는 매년, 기술능력과 보증가능금액의 경우는 주 1회 점검을 하여 등록기준을 상시 점검할 수 있도록 제도가 엄격해졌습니다.


그래서 2014년 주기적신고를 한 업체가 뜬금없이 2013년 결산자료를 제출하라고 또 공문이 날아오는겁니다.


전문건설면허 보유없체 뿐만 아니라 건설산업기본법의 관리를 받는 종합건설면허 보유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의 중점은 4대 등록기준 중 항상 문제가 되고있는 자본금 부분입니다.


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 등록된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총자산에서 총부채와 부실자산, 겸업자산을 뺀 나머지인 실질자본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 부분 중 가장 문제가 되고있는 가지급금에 대해 먼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지급금이란?


회사에서 지출은 하였으나 아직 계정과목이 확정되지 않은 임시계정을 말하며 결산일이 도래하면 다른 계정으로 샤샤샥~ 대체가 됩니다.

그래서 건설업체는 재무상태표에 가지급금 계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사라진 가지급금은 어디로 간것일까요?






첫째

처음부터 없었던 가공자산이었을 수 있습니다.

법인의 설립 또는 증자 당시 출자에 의해 정상적으로 주금의 납입이 이루어지지 않고 

일시적으로 차입하여 납입을 가장하였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산이 존재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둘째

회사의 임원이나 주주가 합법적이지 않고 임의로 자산을 인출하는 경우입니다.

임원은 급여나 상여의 형태로, 주주는 배당의 형태로

노동이나 투자의 대가를 인출하게 되면 소득세가 부담이 되어 어차피 회사돈은 내가 번돈이라는 생각으로 임의대로 인출을 하게됩니다.


그래서 회사는 가지급금이 생기는 것이고 이 가지급금을 제조업이나 일반법인은 단기대여금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 또한 인정이자, 인정상여, 인정배당 등의 세금 문제로 인해 재무제표 상에 가공의 자산을 만들어 숨바꼭질 하는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자본금과 자산에 대해 등록기준이 엄격한 건설업의 경우는

단기대여금으로 당연 부실자산으로 처리되니 이 숨바꼭질하는 가공의 자산을 찾으려고 고안된게

건설업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인 것입니다.


그러니 전문건설면허 보유 건설업체는 처음부터 재무제표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서 항상 진행되고 있는 실태조사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비를 하셔야 하는 것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부실업체 조기경보시스템의 대응방안에 대해 알아보다가 재무제표까지 넘어갔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재무제표에 정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원초적으로 재무제표의 관리를 회사의 경리나 세무사, 회계사에게만 의존하지 말고 보다 능동적으로 대표이사 본인이 체계적으로 관리하셔야 매년 불안감에 휩싸여 사업을 하시는 일은 없을겁니다.


전문건설면허 보유 건설업은 매년 조기경보시스템에 노출되어 있으니 항상 자본금 뿐만 아니라 기술능력, 공제조합출자금에도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