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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

이한씨앤씨 2015. 10. 28. 17:12





오늘은 종합건설면허 신규등록시 기업진단 방법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 기타공사업들 모두 신규 등록시에는 재무상태진단보고서 (이하 기업진단보고서) 를 제출해야 하는데요,


기업진단보고서는 법률로 정해진 공인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2인 이상)의 자격 취득자가 건설업의 기업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기업진단 기준일


종합건설면허 진단기준일은 업무의 종류에 따라 다 다른 기준일을 적용 받습니다.







먼저 종합건설면허 신규 등록의 경우는 두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


법인의 설립등기일이 90일 미만이면 신설법인이라 하여 신설법인의 진단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신설법인의 한해서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1.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 되지 않았지만 별도의 영업실적이 있는 법인


2. 법인의 설립 등기일이 90일이 경과 되고 종합건설면허를 신규 신청(처음으로 신청)하는 법인


3. 기존 건설업 면허를 보유하고 있는 법인이 추가로 등록할때에는 기존법인이라 해서 신규신청의 접수일 직전월 말일의 진단 기준일을 적용받습니다.





이렇게 건설업의 진단 기준일을 업무의 종류별이나 법인의 종류별로 각기 다른 진단기준일을 적용 받습니다.

종합건설면허를 보유하고 계시거나 신규로 종합건설면허를 등록하실때에는 꼭 진단 기준일을 체크하셔서

종합건설면허 등록에 차질이 없도록 하셔야 합니다.




진단기준일의 적용일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럼 종합건설면허 신규 또는 추가 등록시 실질자본금의 평가는 어떻게 알까요?


종합건설면허나 전문건설면허는 건설산업기존법의 기업진단 관리지침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다음 포스팅에서는 종합건설면허 등록시 실질자본금의 적용 방법과 계정과목에 대해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