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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방법 절차 안내!

오늘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시 실적승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 전기 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시실적승계에 관련한 법률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법인의 양도양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양도양수(법인의 분할, 분할/합병한 법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합병의 경우도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할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구비서류 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경우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나 분할, 합병, 상속 시 꼭..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실적승계 합산방법!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실적승계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시 실적 승계 후 실적합산하는 방식은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흡수합병 시에는 A 전기공사회사가 3년 미만의 공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전기공사회사를 흡수하여합병할 시 비전기공사회사의 실적이 모두 승계가 가능하여 합산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2년 미만민 A전기공사회사가 비전기공사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 실적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다른 전기공사업에 합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년 미만의 실적인지 3년 이상의 실적인지를 구분한다면 복잡한게 없습니다. 신설 합병시에도 마찬가지로 3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