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시 실적승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 전기 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시실적승계에 관련한 법률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법인의 양도양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양도양수(법인의 분할, 분할/합병한 법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합병의 경우도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할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구비서류 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경우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나 분할, 합병, 상속 시 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