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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실적승계 합산방법!

이한씨앤씨 2015. 10. 27. 15:22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의 양도양수시 실적승계를 어떻게 합산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시 실적 승계 후 실적합산하는 방식은 규정이 있습니다.


먼저 흡수합병 시에는 










A 전기공사회사가 3년 미만의 공사업 경력을 가지고 있더라도 비전기공사회사를 흡수하여

합병할 시 비전기공사회사의 실적이 모두 승계가 가능하여 합산을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2년 미만민 A전기공사회사가 비전기공사에 흡수합병 되는 경우에는 3년 미만의 실적은 인정되지 않아 실적 승계가 되지 않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만 분할하여 다른 전기공사업에 합병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3년 미만의 실적인지 3년 이상의 실적인지를 구분한다면 복잡한게 없습니다.







신설 합병시에도 마찬가지로 3년 이상인지, 3년 미만인지의 여부를 체크한다면 복잡할게 없습니다.


A전기공사업과 B전기공사업이 합병에 의해 C전기공사업을 신설한다고 한다면

둘 다 3년 이상이라면 실적이 모두 합산되며

둘 중 하나다로 3년 미만의 실적이 있다면

3년 미만의 실적은 승계가 되지 않아 합산되지 않습니다.








만일 두 전기공사업 모두 3년 미만의 실적을 가지고 있다면

신설 합병을 하더라도 실적이 승계되지 않아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니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또는 분할합병 절차를 진행할 때에는 상대방 실적 영위 기간을 꼼꼼히 살펴 보셔야 하는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있습니다.


전기 공사업 분할 합변 시 실적승계 합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