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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의 개요와 등록기준

이한씨앤씨 2015. 11. 23. 10:0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한 개요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설명해드리려고 합니다.








전기공사업은 발전, 송전, 배전설비공사, 산업시설물, 건축물 미치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도로 항만전기설비공사, 전기철도 및 철도신호전기설비공사

그 밖에 전기설비공사 등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처럼 전기공사업 또한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정비 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하되 2억원이상 충족이 되셔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셔야 합니다.


또한 자본금 일정금액 100분의 25이상

전기공제조합에 예치하고 예치 후 출자좌수를 배정받습니다.






총 3인을 기술자로 등록하시면 됩니다.

3인 중 1인은 반드시 전기공사 산업기사 이상의 국가기술자격자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m2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해야 합니다.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해야 합니다.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 외에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상 전기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개요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긴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