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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과 부실자산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15. 10:00




전기공사업 중 실질자본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적용을 받지만

전기공사업은 [전기공사업법, 시행령]에 의해 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기업진단지침 제27조(실질자본금의 평가)에 대해서도

살펴보실 필요가 있기때문에 알아보겠습니다.








기업진단지침에 나와있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의 평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을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전기공사업 실질자본금에서 제외되는 부실자본금의 항목이 중요합니다.


전기공사업 기업진단 요강에서 지정한

부실자산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10조(부실자산)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이를 부실자산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1. 자산의 과대평가로 인한 가공자산


2. 제시자산총계의 100분의 2를 초과하는 현금


3. 진단을 받는 자의 소유가 아닌 자산


4. 대손처리하여야 할 자산


5. 무형고정자산 (사용


6. 이연자산


7. 선급비용


8.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비용으로 계상하여야 할 대상금액이

자산으로 계산된 금액


9. 제12조 내지 제14조, 제16조,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부실자산


전기공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의 건설업 보다는

부실자산의 항목이 많이 완화되어 있습니다.


<겸업자산> <부실자산> <비업무용자산>을 

제외한 실질자산이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모두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 유지가 되어있으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