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기공사업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방법 절차 안내!

이한씨앤씨 2015. 10. 28. 13:52






오늘은 전기공사업 양도양수/ 분할합병 시 실적승계 신고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


전기 공사업은 종합건설업이나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양도양수/ 분할, 합병 시

실적승계에 관련한 법률규정이 정해져 있습니다.






전기공사업자의 사망에 의한 상속이나 법인의 양도양수, 분할, 합병의 경우에는

전기공사업법에 따라 신고해야하는 기간이


상속의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

양도양수(법인의 분할, 분할/합병한 법인)의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합병의 경우도 합병 등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등록 관할지 시, 도지사에게 신고하시면 됩니다.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구비서류






양도양수, 합병, 상속의 경우 준비하셔야 할 구비서류가 각각 조금씩 다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나 분할, 합병, 상속 시 꼭 명심해야 할 부분이 


채권자 보호 절차법에 의한 1개월 이상의 기간동안 공고기간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전기공사업 실적승계 신고방법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은 단순 포괄 양도양수보다는 분할에 의한 합병 의뢰가 가장 많습니다.

그만큼 기존 법인은 유지한채로 공사업 자산만 분할하여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전기공사업 양도양수나 분할합병에 관련 문의가 있으시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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