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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이한씨앤씨 2016. 6. 3. 14:39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방법







"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이한씨앤씨에서 안내해드리는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 입니다. 








전기공사업 이란?


전기공사업 6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

1.발전 . 송전. 변전 및 배전 설비공사
2.산업시설물, 건축물 및 구조물의 전기설비공사
3.도로, 공항 및 항만 전기설비공사
4.전기철도 및 철도신호 전기설비공사
5.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공사 외의 전기설비공사
6.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



지금부터 좀 더 자세히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전기공사업 기술인력



전기공사업의 경우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상이 필요합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라 함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 이상을 뜻하며 

경력수첩등급은 초급, 중급, 고급, 특급, 4등급으로 구분됩니다. 



기술자 3인중 1인이상은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  자격자라 함은...아래와 같습니다.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
학력이나 경력으로 경력수첩을 소지한 기술자로 별도로 국가  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 범위는 위의 그림을 보시면 자세히 알수 있습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1인 2자격의 선임은 불가합니다!





전기공사업 자본금 & 공제조합


전기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는 자본금의 25% 이상 출자를 해야합니다. 약 5000만원 이상을 출자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업 시설 및 장비



전기공사업의 경우 하기 사항을 충족하는 사무실을 보유하여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한 경우이며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무상 면적이 25제곱미터 이상인 사무실입니다. 



단서조항으로 전기공사업 이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전기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