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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공사업 경력수첩 발급방법과 등록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22. 13:48





힘내야 하는 화요일입니다. 오늘이 끝나도 근무날의 일주일 주 3일이 남은 현실이 너무 서글퍼요 ㅠㅠ


그래도 알아봐야할것 바로 전기공사업 경력수첩 발급방법 입니다.



전기공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기술자 3인을 등록하셔야 합니다.

3인 중 1인이상은 반드시 전기공사산업기사이상 국가기술자격을 소지한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의 기술자격범위라 함은?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고,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압전

- 기능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이상의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 전기공사업 기술자로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그 외 2인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로 등록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오늘은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경력수첩을 발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전기공사업 국가기술자격자로 경력수첩 발급하기


전기공사관련 분야의 국가기술자격종목










위의 국가기술자격종목을 취득한 자가 전기공사 업무를 일정기간동안 수행했을 경우 경력수첩이 발급가능합니다.

등급 별 수행기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 전기공사업 학력, 경력자로 경력수첩 발급하기


학력, 경력자란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경력자로 경력수첩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학과의 과정을 이수, 졸업하고 전기공사업무를 수행해야만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전기관련학과]





[학력인정 범위]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학력, 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3. 전기공사업 순수경력자로 경력수첩 발급하기


순수경력자란 총 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라 해당학교에서 전기관련학과 이외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 졸업하고

전기공사 업무를 수행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 순수경력자가 전기공사기술자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초급의 양성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교육에 대한 안내입니다.







이상 전기공사업 경력수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