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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내건축공사업 개요와 등록기준 안내

이한씨앤씨 2015. 11. 25. 10:2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실내건축공사업의 개요와 등록기준 안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공사업 면허와는 달리 실내건축면허는 앙상하고 차가운 시멘트 벽에 살을 입혀서 용도와 기능에 맞게 건설하는 실내건축공사업 및 실내공간의 마감을 위하여 구조체 깁기 등을 설치, 제작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그럼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기준은 4가지 입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시설 및 장비, 실내건축공제조합 예치 입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원 이상입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건축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 입니다.


시설 및 장비로는 사무실이 필요하지만 의무면적기준은 없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예치는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신용평가를 받아야 하며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CC등급은 45좌 이상 C등급은 56좌 이상 출자 예치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 전문건설공제조합 지점별로 신용평가 완료까지 3~4일 정도 소요되는 곳도 있습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신용평가를 의뢰하고 결과가 나온 것을 확인한 다음 방문하여 재방문하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