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토공사업에 대해서 간략하게 알아보고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토공사업이란 땅을 굴착하거나 토사 등의 지반을 조성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토목공사는 도로, 교량, 항만 이런 큰 공사를 말하는 것이고 굴착공사, 성토공사, 흙막이 공사 등은
토공사업 면허를 취득하면 진행 가능합니다.
자본금은 법인, 개인 사업자 모두 신규로 진행하는 경우 동일하게 준비하고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일하게 맞춰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 예치한 후
20일 이상 평잔이 자본금이 금액과 일치하면 기업진단을 받아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여 자본금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시설 및 장비기준은 명시되어 있는 기준은 없고, 사무실을 준비하되 면적의 제한은 없지만
사무실 용도는 확인가능하니
혹 임대하려고 준비하시는 분들께서는 임대하는 사무실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인지는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위의 내용뿐만 아니라 전문건설공제조합 출자금 예치가 있는데요,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 예치는 신용평가를 먼저받고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나눠집니다.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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