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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등록기준과 절차

이한씨앤씨 2015. 11. 20. 11:5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전에 포스팅 했던 미장방수공사업에 대해서 다른 버전으로 포스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은 크게 미장공사, 타일공사, 방수공사, 조적공사로 나뉩니다.







각 항목 별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 자본금 등록기준


법인과 개인 모두 동일한 금액이 준비되셔야 하며

일정기간동안 예치 후 회계사회, 세무사회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증빙서류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본금의 100분의 20 또는 100분의 25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증빙서류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2인이 있어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 건축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아래내용의 기술인정범위에 따라 등록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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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개요와 등록기준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