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보링그라우팅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이란?
지반 또는 구조물 등에 전공을 하거나 압력을 가하여 보강재를 설치하거나 회반죽 등을 주입 또는 혼합처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여기서 회반죽이란 소석회, 모래 등을 섞어 만든 미장용 반죽으로 목조바탕, 콘크리트바닥, 벽돌바탕 등에 쓰여 흙손으로 발라 벽체나 흙제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을 말합니다.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의 예시로는
보링공사, 그라우팅공사, 착정공사, 지열공착정공사가 있습니다.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 2억으로 같습니다.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은 없으사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조합출자로는 C등급 56좌, CC등급 45좌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록기준을 알려드릴게요.
산업기사로는 공기압축기, 기중기, 토목제도, 굴착, 지하수가 있습니다.
기능사로는 공기압축기운전, 기중기운전 등이 있습니다.
기능사 보로는 굴착, 시추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보링 그라우팅 공사업에 대해서 문의하실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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