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장 공사업이란 시설물에 칠바탕을 다듬고 도료 등을 솔, 로울러, 기계 등을 사용해서 칠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일반 도장공사, 차선 도색공사, 분사 표면 처리공사, 전천 후 경기장 바탕 도장공사, 부식 방지공사 등이 있습니다.
그럼 도장공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장공사업의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입니다.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이 없지만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따로 없습니다.
조합출자로는 C등급 56좌 CC등급 45좌 이상을 따라야 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도장공사업 기술인력 인정법위도 등록기준에 포함되는 내용으로서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을 전제로 합니다.
기능장은 건축일반시공입니다.
산업기사는 공기압축기,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건축도장, 도배가 있습니다.
기능사로는 공기압축기운전, 화학분석, 전산응용건축제도, 비계, 건축도장, 도배가 있습니다.
기능사 보로는 비계, 건축도장, 도배, 금속도장, 광고도장, 가구도장이 있습니다.
이상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였습니다.
도장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희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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