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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에 대한 개요, 등록기준과 절차 안내

이한씨앤씨 2015. 11. 17. 16:54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수중공사업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등록기준 그리고 절차를 안내해드리겠습니다!









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수중, 해저의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항로표지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습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여느 전문건설업과 동일하게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인정범위는 동일하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어야 하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면허등록을 위한 기술인 능력은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이상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중 1명 이상 

총 2명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기준으로 봤을때

신규 출자시에는 56좌를 출자하셔야 하며

기존 법인의 추가 출자 시 (면허 추가)에는 법인의 신용평가에 의해 등급조정이 CC등급 이상으로 가능하며

CC등급 이상은 45좌 이상만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수중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수중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