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석공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공사업이란 무엇인지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석공공사업이란 말 그대로 석재를 이용하여 시설물 등을 시공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석재란?
화감암이나 대리석 등의 토목이나 건축에 쓰이는 돌을 의미합니다.
공사예시로는 역시
건물의 외벽을 구성하거나 바닥, 벽체 등에 석재를 붙이기
또는 인도와 광장 등을 만드는 돌 포장 공사
석축 등 돌을 쌓는 공사
등이 있습니다.
석공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본금과 법인 개인 보두 2억원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의무로 면적을 어느정도 해야하는 기준은 없지만 꼭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없어도 됩니다.
법에 명시되어 있는 조합 출자는 C등급은 56좌, CC등급은 456좌 이상을 기준으로 해야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토목, 건축 분야에서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이어야 합니다.
석공공사업의 등록기준 두번째로는 기술인력의 인정범위를 알아야 합니다.
기능장은 건축일반시공이어야 합니다.
산업기사는 지게차, 기중지, 굴삭기, 토목제도, 석공, 방수, 건축제도, 건축일반시공, 비계 등이 있습니다.
기능사는 산업기사와 비슷합니다. 지게차 운전, 기중기 운전, 전산응용토목제도, 석공, 측량타일, 조적, 비계, 석공예 등이 있습니다.
기능사 보는 석공, 타일, 조적, 비계, 방수 등이 있습니다.
석공공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이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구하시고 싶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에서 도와드리겠습니다.
다른 컨설팅보다 더 명확하고 신뢰있는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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