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포장공사업의 등록기준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우선 등록기준을 살펴보기 전에 포장공사업이 무엇인지부터 알아야겠죠?
포장공사업에 대한 정의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청재 또는 시멘트 콘크리트, 투수 콘크리트 등으로 도로, 활주로, 광장, 단지, 화물 야적장 등을 포장하는 공사
또는 이를 유지하는 수선공사를 말합니다.
포장공사업의 예로는
1.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공사하는 것.
2. 시멘트 콘크리트를 포장 공사하는 것.
3. 유색, 투수 콘크리트를 포장하는 것.
4. 소파를 보수하거나 덧씌우는 작업
5. 과속방지턱 설치공사
입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봐요!
자본금은 법인은 3억, 개인은 6억 이상입니다.
사무실은 의무로 면적기준은 없지만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조합출자는 법인, 개인 각각 다릅니다.
법인은 CC등급 이상 67좌 C등급 이하 84좌
개인은 CC등급 이상 134좌, C등급 이하 168좌 입니다.
등록기준에서 기술인력안전범위로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이어야 합니다.
산업기사로는 쇄석기, 롤러, 모터그레이더, 아스팔트피니셔, 굴삭기, 불도저, 토목제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건설재료시험, 포장, 건축목공 등이 있습니다.
기능사로는 쇄석기 운전, 롤러 운전, 모터그레이더 운전, 아스팔트 피니셔 운전, 굴삭기 운전, 불도저 운전, 전산응용 토목제도, 측량, 건설재료시험,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 등이 있습니다.
기능사 보로는 콘크리트 포장, 거푸집이 있습니다.
이상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 였습니다!
포장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궁금하신 사항이나 문의할 것이 있으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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