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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공사업 기술인 등록기준 인정범위안내

이한씨앤씨 2015. 11. 10. 10:45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의 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의 도표에 있는 공사들이 기계설비공사업의 업무의 범위에 속합니다.

그래서 기계설비공사업은 보편적으로 제조업을 영위하시면서

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 업체들이 많이 계십니다.


원청이나 발주처에서 제조해서 납품만 하지 말고 시공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뒤늦게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를 등록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등록 자본금도 2억원 이상 구비하셔야 되며

위에 설명드렸다시피 신규법인과 기존법인, 특히 제조업을 유지하던 법인은 겸업법인이라고 해서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건설업 등록기준 최소 2억원이 전부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꼭 등록 자본금이 미달되어 자본금 증자를 하실때에는

먼저 재무제표를 검토한 후 진행하시는게 

비용과 시간을 절감하시는 요령일 수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 인정 범위에 대해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를 고용하셔야 하는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학력, 경력, 자격, 교육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건설관련 등급을 부여하는 제도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라 부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업체는 업체에 고용하고 계시는 직원들의

경력사항이나 자격현황을 파악한 후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시면 별도로

기술자격자를 고용하지 않아도 되니 경비 절감의 지름길이 됩니다.



아래의 도표와 같이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를 고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기계분야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상시 고용하셔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 건설기술자 인정 범위.hwp


위의 도표는 첨부파일에도 넣어 놨으니

필요하시면 받으셔서 

꼭 기술능력 인정범위를 체크하신 후 고용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능력 인정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 면허등록시 궁금하신점이나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언제든지 전화주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가 항상 친절하고 자세하게 바른길을 안내해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