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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한씨앤씨 2015. 11. 6. 13:51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건설업이란 우선 [건설산업기본법]이라는 법률에 의거합니다.

기본법에 의하면 "건설업"은 건설공사를 하는 업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건설공사란 토목, 건축, 산업설비, 조경, 환경시설과 그 밖의 시설물을 설치, 유지, 보수하는 공사나 기계설비,

그 밖의 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등을 말합니다.






그러나 전기, 정보통신, 소방시설, 문화재 수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의 적용을 받지 않고

각각 규정된 관련법의 적용을 받는 공사라고 분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건설업"이라 칭하지 않고 "공사업" 또는 "기타공사업"이라 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건설업의 종류"는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종합건설업과 

전문공사를 시공하는 전문건설업으로 분류하여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종류와 업무의 범위로 분류를 하고 있습니다.


위에 관련된 모든 공사업을 등록하면 공사업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되는데

이를 흔히들 전문건설면허라 부릅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1건의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미만의 건설공사는

[경미한 건설공사]라고 하여

전문건설업 등록을 하지 않고도 건설업(공사업)을 영위하실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가스시설공사, 철강재설치공사, 강구조물공사, 삭도설치공사, 철도 궤도공사, 난방공사, 조립, 해체하여 이동이 용이한 기계설비 등의 설치공사 (기계설비 등을 제작하거나 공급하는자가 직접 설치하는 경우)는


1건의 공사예정금액에 상관없이

전문건설업 등록을 해야지만 공사업을 하실 수 있답니다.


건설업을 하려는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별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국토교통부에 직접 등록 신청을 하는게 아니고

시, 도 또는 등록업무수탁기관에 등록신청을 하는 겁니다.




전문건설업 면허등록 기준


대통령령으로 정한 전문건설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1. 기술능력

2. 자본금(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

3. 시설 및 장비

4.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이라고 정해져 있습니다.





각 세무적인 등록 기준에 대해서는 다음에 별도로 집중적으로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