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업무의 범위는 창호, 금속구조물, 온실설치 등
총 3가지의 업무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은 대체적으로 관련 제조업도 같이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본금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동일하게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필요로 합니다.
신규법인인 경우는 등록 자본금 2억원 이상의 법인 등기를 하시면 되지만
기존법인 즉, 공사업이 아닌 제조업을 영위하시던 법인인 경우는
기존 법인등록자본금에서 딱 2억원을 맞춰 종자를 하시면
기존 겸업의 등록자본금을 제외하면 공사업 등록자본금이 미달되는 경우가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꼭 2억원 이상, 심지어는 기존 등록자본금에 추가로 2억 이상을 추가증자해야
비로소 공사업 자본금과 제조업 자본금으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등록자본금은 법인 등기부등본상의 자본금을 말하고
신규법인인 경우는 법인설립등기 당시의 출자금을 법인 또는 사업용 계좌에 기준일 이상 보유한 금원을 말하는 것이고
기존법인(제조업)의 경우는 재무제표상의 부실자산과 겸업자산을 모두 제외한
총 자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조업을 영위하시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면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꼭 현재의 재무제표를 잘 평가하여
공사업 실질자본금이 등록기준 이상으로 나와줘야 공사업 등록을 하실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기계, 토목, 건축 분야 초급 이상의 기술자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금속, 전기, 토목, 건축, 공예 분야 기술자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며
4대보험 이중가입유무와 사업자 등록증 발급 여부로 상시근무가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술자격자를 채용하실때에는 4대보험 상실 유무와 개인사업자 보유 유무를 꼭 확인하시고
등록하셔야 차후 기술능력에 대한 등록기준 미달이 되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등록자본금의 100분의 20내지는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고
보증의무를 확인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 또는 '자본금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는 기본등급인 C등급을 부여받아 56좌 이상(5천만원)을 예치(출자)하셔야 하며
기존법인은 신용평가를 통해 CC등급 이상을 부여받아 45좌 이상(4천만원)을 예치(출자)하시면 됩니다.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한 금융기관은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기계설비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주) 등이 대표적이지만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경우 보편적으로 전문건설업에 해당하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각 지점에 예치(출자)하고 계십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의 공사업 면허 발급에 대한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금속구조물창호공사업 등록기준과 절차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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