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은 말 그대로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심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과 사업의 범위에서 중복되는 업무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종합건설업의 조경공사업은 종합적인 계획, 관리를 통한 경관이나 환경을 종합적으로 조성, 개량하는 공사업인데 반해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공사업은 그 범위 안에서 전문적으로 수목과 잔디와 꽃 등을 식재하는 부분 공사업의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수목을 식재, 관리하는 공사업은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 영역이고 수목의 주변환경 즉, 조경석, 인조암, 인조목, 야외의자, 파고라 등 조경의 주변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 이라고 하여 업무의 범위가 다른 업종으로 분류됩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조경식재공사업을 등록할 당시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도 동시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책상에 의자가, 바늘엔 실이 따라가기 마련이기때문이죠.
조경식재공사업도 다른 전문건설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 자본금 2억원 이상의 증빙이 필요합니다.
법인 사업자인 경우는 법인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 충족이 되어 있어야 하고
개인사업자인 경우는 공사업 용도로 사용가능한 개인 자산 평가액이 2억원 이상 충족되어야만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분야 기술자 초급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국토개발, 농림 분야 기술자격 취득자 중 2인이상을 상시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 있으니
고용하실때에는 4대보험 관계과 개인사업자 보유여부를 꼼꼼히 체크하신 후 고용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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