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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한 등록기준과 절차안내

이한씨앤씨 2015. 11. 4. 11:45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축물과 시설물을 점검, 정비하고 개량, 보수, 보강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시설물이 완공된 후의 유지관리를 위한 공사,

완성된 시설물의 일상적인 점검, 정비와 개량, 보수, 보강, 공사를 하는 업무의 영역을 가지고 


전문업종 중 2개 이상의 업종의 업무내용에 해당하는 복합된 시설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시설물의 화장실 보수공사 중 타일보수, 방수, 내/외부 재도장, 칸막이 또는 문짝 공사 등 2개 이상의 전문공정이 복합된 보수공사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사업 영역에 속하는 것입니다.











법인과 개인 모두 3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을 보유하셔야 하며

법인의 경우 등기부등본상의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이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 토목 분야 초급 기술자 이상 4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고 4대 보험을 가입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12종의 장비가 구비되어 있어야 합니다.


장비는 일괄 SET로 판매하는 업체가 있으니 구입하신 후 매입 세금계산서와 장비보유 현황표를 작성해놓으시면 됩니다.


만일 지인이나 주변에서 무료로 받은 장비의 경우 세금계산서나 계약서가 없으니 장비현황표를 작성하신 후 등록관청 담당자의 현장 확인(실사)을 통해 등록장비 보유 사실을 인정받으시면 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 위한 공제조합출자는 전문건설조합이나 건설공제조합 그리고 서울보증보헙에 등록자본금의 20%이상을 예치 담보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설명 드렸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종과 기술능력인정부분이 다릅니다.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와 기능장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만에 하나 보유하고 계신 기술자가 기능사 자격 취득자라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해 학, 경력을 인정받아 건축분야,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경력수첩을 발급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