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중공사업은 수중에서 인원, 장비 등으로 시설물을 설치하거나
지장물을 해체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수중공사업의 등록기준은 여느 전문건설업과 동일하게 법인과 개인 모두 자본금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사무실 인정범위는 동일하게 건축법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한 용도이여야만 하고 면적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수중공사업 등록 기준 중 장비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장비는
수중에서 잠수부가 활동할 수 있는 장비입니다.
잠수헬멧, 공기압축기, 수상, 수중 통화기, 생명줄 200미터 이상, 2세트 이상 씩 보유해야 하며
스쿠버 장비 5세트 이상도 보유하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면허 등록을 위한 기술인 능력은
잠수산업기사, 또는 잠수기능사 1명 이상과 기계, 토목 분야 초급이상 또는 관련종목 기술자격 취득자 1명 이상
총 2명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당연히 4대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만 하고
겸업이나 겸직이 금지되어 있으니 상시 근무가 가능한 인력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위의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져 있다면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여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을 기준으로 봤을때
신규출자시에는 56좌를 출자하셔야 하며,
기존 법인의 추가 출자 시(면허 추가)에는 법인의 신용평가에 의해 등급조정이 CC등급 이상으로 가능하며
CC등급 이상은 45좌 이상만 예치 하시면 됩니다.
위의 모든 수중공사업에 대한 등록기준이 갖추어졌다면
등록기준지 시, 군, 구청 민원실에
등록 수수료 2만원을 납부하신 후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접수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수중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이 발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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