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승강기설치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은 전문 건설업에 속하는 공사업이지만
승강기유지보수업은 말 그대로 유지, 관리, 보수에 관련된 업이다 보니 공사업과는 다른 종류에 속합니다.
승강기 설치 공사업을 영위하면서 유지보수업도 안할 수가 없는데요,
그러나 분명 두가지 업종 모두 각각의 법령 규정에 의해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으니 두 종목을 동시에 등록하시거나 추가로 등록하실때에는 분명 각각의 등록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그럼 먼저 승강기 설치 공사업에 대해 알아볼까요?
건축물이나 공작물에 부착되어 있는 사람이나 화물을 운반하는데 사용되는 승강설비를 설치, 해체, 교체 및 성능개선공사를 하는 공사업이 승강기설치공사업입니다.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자본금 2억원 이상과 사무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간혹가다가 질문하시는 내용들 중에 2억을 언제까지 넣어놔야 하느냐? 라는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신규법인인 경우는 등기일로부터 20일 이후에 기업진단보고서가 발급 가능하니 등기일로부터 90일 이내의 신규법인의 경우는 최소 20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하고 90일 이상된 기존 법인의 경우는 60일의 거래내역 중 30일의 평잔을 확인합니다.
그러나
건설업 신규등록시의 최소 확인(평잔)이 20일 인것이며 건설업의 실질자본금은 건설업이 유지되는 한 여러가지 계정과목의 형태로 상시 충족되어 있어야 합니다.
승강기 설치공사업의 기술능력은
국가기술자격법의 관련분야 기술자 2인이상 확보하셔야 하고
4대보험 가입을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승강기유지관리업의 등록자본금은 1억원 이상이며
승강기 종류에 따라 책임인력과 기술인력의 종류와 설비로 구분됩니다.
공사업과 유지관리업은 중복특례 적용이 안되니
두가지 업종을 동시에 등록하시려면
등록자본금 3억원 이상과 각각의 기술인력, 시설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공사업 등록을 준비중이시라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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