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토공사업 건설업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

이한씨앤씨 2015. 11. 2. 14:55







토공사업은 쉽게 말해 땅을 파고 메우고 쌓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토공사업도 전문건설업으로 분류되며 건설산업기본법상 공사예정금액이 1천 5백만원 이상의 공사는 전문건설공사업 토공사업 건설업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건설업 등록을 하기위한 등록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필요합니다.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사무실로 사용하기 적합해야 하며

주택이나 축사 등 농업, 어업용 건물은 등록기준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간혹 현재는 사무실로 사용하고 있으나

건축법상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있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

꼭 건설업을 등록하기 위한 사물실을 임대, 계약하실때는

건축물관리대장의 용도를 필히 확인하셔야 합니다.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광업분야(화학류관리분야)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계, 토목, 건축, 광업자원, 국토개발, 화공 및 세라믹 분야 건설기술자 중 2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4대보험을 필수로 가입하셔야 하며

이전 회사에서 이직을 했다면 이전회사에서 퇴사신청을 꼭 완료하셔야 합니다.



기술자는 이중 취업이나 겸업이 인정되지 않고 있으니

만약 회사에서 기술인 경력 관리를 소홀히 한다면 기술인 부족으로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공제조합 출자는 전문건설공제조합, 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에 등록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 담보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나 자본금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셔야 합니다.


위의 토공사업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졌으면 등록기준지 시, 군, 구청 민원실에 등록수수료 2만원을 납부하신 후 등록신청 하시면 등록일로부터 20일 이내에 토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토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면허는 등록자본금과 기업진단만 받으면 건설업 등록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간혼 실질자본금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가 없으면

다시 처음부터 진행해야 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간손해, 금전손해의 이중 손해를 보시는 경우를 많이 봐왔습니다.


건설업은 등록자본금 뿐만 아니라 실질 자본금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토공사업 면허를 준비중이시거나 진행 중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다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