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1. 3. 16:16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기계설비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간단하게 위생설비와 공기정화설비 및 이에 준하는 건축설비의 공사를 총칭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등록기준 중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여기서 자본금은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산의 등록자본금과 재무제표상의 실질자본금을 말합니다.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등록자본금이란 법인설립등기시 주주들의 출자액 만큼 등기등본상에 기재하는 등록자본금을 말하며

실질자본금은 법인의 총 자산 중 총 부채를 뺀 나머지를 말합니다.

총 자산항목과 총 부채 항목은 차후 기업진단편에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의 기술인 부분은 기계, 건축분야 초급 이상 기술자 또는 기계, 금속, 화공 및 세라믹, 전기, 건축, 에너지, 안전관리분야 자격 취득자 중 2인 이상을 상시 충족해야 합니다.


기계설비공사업은 다른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0~25% 이상을 출자, 예치하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이나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또는 대한설비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하시면 됩니다.


각각 조합마다 좌수금액이 상이하니 꼭 등록기준지 공제조합에 문의 후 출자 하시고 

자본금 확인서 또는 보증가능금액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 등록 관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상으로 기계설비공사업 면허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기계설비공사업면허를 준비중이시거나 건설면허 등록 진행 중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정성을 다하여 상담해 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