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해 알아보도록 할게요!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기 전에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정의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은 크게 두가지로 나뉩니다.
첫째, 상수도에서는 상수도, 농공업용 수도 등을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상수관 농공업용수도관들을 부설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두번째로 하수도는 하수 등을 처리하기 위한 기기를 설치하거나 하수, 우수관 부설 및 세척 갱생공사를 말합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의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2억입니다.
사무실은 의무면적기준은 없지만 필수로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없습니다.
조합출자는 C등급 56좌, CC등급 45좌 이상이어야 합니다.
기술인은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라서 기계, 토목 분야 건설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자격기술법에 따른 관련 종목의 관련기술자격 취득자 중 2명 이상이어야 합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기술인력인정범위는 먼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이어야 합니다.
기능장은 배관, 용접, 판금제관, 건축목재시공이 있습니다.
산업기사는 배관, 판금제관, 굴삭기, 토목제도, 건축목공, 굴착이 있습니다.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에 대해 문의하실 것이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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