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입니다!
건축(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할 수 있는 업종은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 두가지 업종이 있습니다.
두가지 업종이 이름이 비슷하다고 해서 비슷한 일을 하는 것 같지만
분명한 것은 두업종 모두 각기 다른 법률 규정이 있고
하는 일 또한 상이한 엄연히 다른 업종에 속한다는 점 입니다.
먼저 전문건설업에 속하는 시설물유지관리업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엄격한 등록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반면,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건축물(시설물) 유지관리업은
별도의 등록기준이 없습니다.
다만 법인으로 사업을 영위하실때에는 등기부 등본상 건축물(시설물) 유지 관리업이 기재가 되어 있어야 하며
업태는 서비스없으로 분류 됩니다.
업무의 범위는 건축물의 시설인 전기, 기계, 자동제어, 방재, 소방, 건축영선 등에
운전, 관리, 점검, 경미한 보수 등을 하며
그 이상의 정비, 보수, 안전관리, 정기검사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시설물유지관리업으로 별도의 인,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의 등록 절차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의 등록기준은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자본금 3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기술능력 부분에서 기능사 자격보유자는 인정이 안되고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현재 재직중인 직원들이 기능사 자격증을 보유하고 계신다면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역량지수를 체크하셔서
관련분야 초급이상의 자격 수첩을 받을 수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시설, 장비 부분도 여타의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장비 보유 기준이 있습니다.
육안검사장비, 비피괴 시험장비 등 총 12가지의 등록장비를 보유하셔야 하며
장비구입내역서 (세금 계산서) 도 함께 증빙하셔야 합니다.
요즘은 기술의 발달로 카메라에 비디오녹화 기능이 있으면 한 장비로도 인정 가능합니다.
그래서 총 11종의 장비만 구비하셔도 등록기준에 적합합니다.
이상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궁금하신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건설경영자료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상하수도 설비 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봐요! (1) | 2015.10.30 |
---|---|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15.10.29 |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방법 절차 안내 (0) | 2015.10.13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하는 방법★ (0) | 2015.10.13 |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기!! (0) | 201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