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문건설업의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수첩, 등록증 기재사항 변경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려드리려 합니다.
건설업의 모든 규정과 규칙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의해서 정해지고 있습니다!
법대로 하란말이 있듯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진행하시면 됩니다.
건설산업 기본법 제 9조의 2(등록증의 발급 등)에 의하면
제 2항에 건설업 등록증 또는 건설업 등록수첩의 기재 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되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기재 사항의 변경을 신청해야 한다. 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무엇일까요?
법인의 상호, 대표이사, 영업소의 소재지, 법인등록번호, 국적 또는 소속국가명(대표이사)가 변경되면 관련 구비서류를 30일 이내 영업소재지 시, 도에 기재사항 변경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준비 하실 서류는
1. 법인 등기부 등본
2. 건설업 등록증
3. 건설업 등록수첩
4. 법인인감 증명서 1부
5. 법인 인감 도장
6. 위임장
을 준비하시고 영업소의 소재 주소가 변경된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변경시 유의 하실점은 전문건설업 등록기준에 적합한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에서 법인사업자로 변경시에는 기재사항변경의 절차를 진행하시면 안되고
꼭 양도양수의 법적절차를 진행하셔야 합니다.
동일한 대표이사 홍길동이 개인사업자로 공사업을 하다 법인사업자로 전환을 한다고 해도
단순히 기재사항 변경을 하시는게 아니라
반드시 포괄 양도양수의 법적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점 명심하기시 바랍니다.
앞에서 보셨던 바와 같이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의 변경이 있었는데에도 불구하고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통보하지 않는다면
최소 30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는 점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건설업 등록증에 대해 문의 할 사항이 있다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면
진심을 다해 친절하게 답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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