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미장방수공사업 면허등록하는 방법, 절차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의 정의는 명칭에서도 알수있듯이 미장, 타일, 방수, 조적 공사를 통합하여 시공할 수 있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미장방수공사업을 살펴보면 법인과 개인 모두 등록 자본금 2억원 이상을 갖추어야 합니다.
법인은 등기부 등록상 등록자본금을 개인은 자산평가액을 말합니다.
항상 등록기준의 논란이 많은 사무실 부분은 건축법상 주택은 등록기준에서 제외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을 위한 사무실 임대시에는 건축물대장의 용도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주) 등록자본금의 20%~25%를 출자, 담보, 예치 하신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으셔야 하는데,
신규법인인 경우는 기본 C등급 56좌를 배정받게 됩니다.
그러나 기존법인인 경우는 신용평가를 통해서 CC등급을 받을 수 있으니
재무제표 또는 대표님의 이력, 자산, 법인의 기술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 한뒤 배정받으시는게 현명한 선택입니다.
'# 건설경영자료 > 전문건설업'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가스시설시공업 면허등록에 대해 알아볼까요? (0) | 2015.10.29 |
---|---|
시설물유지관리업과 건축물유지관리업은 무엇이 다른가요? (0) | 2015.10.29 |
실내건축공사업 건설업등록증 기재사항 변경하는 방법★ (0) | 2015.10.13 |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기!! (0) | 2015.10.12 |
석공사업과 석공사업 등록구비서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기 (0) | 2015.10.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