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시설물 유지 관리업이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위하여
일상적으로 정비, 보수, 개량, 보강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단,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 공사등이나 증설, 확장 공사는 제외됩니다.
예를들어 양말에 구멍이 났다면 바느질로 구멍을 꿰매면 보수.
전에 꿰멨던 부분도 다시 바느질하면 개량.
천 등을 덧대고 바느질하면 보강 입니다.
더이상 작아서 못 신는 양말의 사이즈를 늘리는것을 증축.
양말 두짝 중 한짝 이상을 버리고 새로운 천 등으로 만드는 것을 개축.
아들이 양말을 과자와 바꿔먹고 와서 다음날 학교갈걸 걱정한 어머니가 천 등으로 다시 만들어주시는 것을 재축이라고 합니다.
강구조물공사업이나 포장공사업 등과 같이 등록자본금 3억원 이상으로 개인과 법인 모두 동일한 등록 자본금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 중 가장 중요한 기술능력부분입니다.
다른 전문건설업과는 다르게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토목 또는 건설기술자 4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2014년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개정으로
역량지수의 도입으로 인해 종전의 건설기능사 자격증을 소유하고 계신 분은
건설기술인협회에 경력신고를 한 후 토목 또는 건설분야 건설기술 등급을 부여받으신 후
시설물유지관리업에 기술인 등록을 하시면 됩니다.
시설물관리유지업 등록기준 중 사무실 면적제한은 없지만 장비에 대한 등록기준은 있습니다.
돋보기, 현미경, 반발경도축정기 등 총 12종의 장비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의 공제조합출자 좌수는
CC등급은 67조 C등급은 84좌 이상이여야 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시설물 유지 관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것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전화주시면
진심으로 친절을 다해 답변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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