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가스시설시공업의 등록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의 총 3가지 업무로 구분됩니다.
1종과 2종, 3종의 구분은 등록자본금과 기술능력, 시설, 장비, 업무의 범위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 중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업무 범위는
2종, 3종의 업무를 모두 공사할 수 있는 범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가스시설시공업1종 등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법인, 개인 모두 마찬가지로 등록자본금 2억원 이상을 보유하셔야 하며
법인인 경우는 등록자본금 2억원 이상
실질자본금이 2억원 이상 보유하셔 합니다.
개인인 경우는 자산평가액이 2억원 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개인 주택이나 공사업 이외의 자산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 되는 점 알고 계셔야 합니다.
가스 시설공사업 1종의 등록기준 중
기술능력 부분은
가스관련 자격 소유자 총 3인 이상을 보유하셔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1종의 경우 사무실의 면적 제한은 없지만 시설 및 장비의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도표에 나오는 장비를 소유하셔야 하며
장비의 매매계약서, 세금계산서, 장비 별 사진 등
보유 현황을 증빙하셔야 하고,
사무실은 주택법 용도상 사무실로 사용 가능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0~25% 이상을 예치, 담보한 후
보증가능금액을 발급 받으셔야 합니다.
건설공제조합, 전문건설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대한설비공제조합 등
대통령령으로 지정한 금융기관에 예치, 출자 하시면 됩니다.
특히 대한설비공제조합에 신규예치 하실 때에는
등록기준지 각 지점에 신용평가를 신청하신 후
등급을 산정한 후 예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등록기준이 모두 갖추어졌다면
관련 구비서류를 모두 갖춘 후
(모든 서류는 발급 1개월 이내의 서류)
등록관할지 시, 군, 구청 민원실에 접수하시면
처리기간 20일 이내에
가스시설시공업 1종 공사업 등록증과 등록수첩을 발급 받으실수있습니다.
공사업 등록을 진행중이시거나 준비중이시라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가 언제든지 친절하고 상세하게 상담해드릴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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