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한마디로 조경식재를 제외한 주변 경관물을 설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충족하셔야 합니다.
간단하게 등록자본금은 법인 설립등기 당시의 주주들의 출자금의 총액을 말하며 그 출자금이 법인의 예금으로 귀속되면 실질자본금이라고 합니다.
신규법인의 경우는 설립등기일로부터 20일간의 평균잔액을 판단하며 기존법인(설립등기일이 90일이 경과된 법인)인 경우는 60일동안의 거래내역 중 30일간의 평균잔액을 확인합니다.
위의 설명은 재무제표 상 예금계정을 판단하는 기준이고 다른 계정과목으로 실질자본금을 확인하기도 하나
실무에서는 신규법인의 경우는 예금계정으로 실질자본금 판단을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기술인은 조경분야 건설기술자 초급 이상 또는 기계, 토목, 건축, 국토개발, 공예 부분의 기술자 2인 이상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등록 기술인은 이중취업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표이사님이 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다면 당연히 이중 취업이 안되지만
기술인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다면 동종 업종이나 다른 업종의 대표이사직을 겸업하실 수 있다는 국토교통부의 유권해석이 있으니 참고 하시면 됩니다.
공제조합출자도 당연히 해야합니다.
그럼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동시에 등록할때의 등록기준을 알아볼까요?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해 두개이상의 공사업을 등록할때에는 중복특례 적용을 받습니다.
등록자본금도 50% 감면을 받아 3억원 이상만 충족하시면 됩니다.
기술인 부분도 중복특례 적용을 받아 두가지 종목은 4명의 건설기술자를 보유해야 하지만
50% 감면으로 3명만 보유하시면 됩니다.
위의 기술인 도표는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의 기술인 인정 범위를 섞어놓은 도표이니 도표에서 인정범위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러나 공제조합출자금만 중복특례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한 종목당 각각 56좌 이상을 출자하셔야 하니 총 112좌를 예치, 출자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와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은 업무의 영역이 실과 바늘과 같은 업종이다 보니 두가지 면허를 동시에 취득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차피 나무를 심으면 울타리도 쳐야하고 디딤석도 놓아야 하니 말입니다.
이상으로 조경 시설물 설치 공사업 면허 등록기준과 중복특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과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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