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문건설업 면허 중 실내건축면허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흔한 말로 실내건축면허 예전 말로는 의장 면허라고 불리우고 있지만
정확한 관련법상 명칭은 실내건축공사업 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문건설면허 중 서울에서 가장 많이 등록되어 있는 면허가 실내건축면허 입니다.
그 만큼 인구 밀집도가 크기 때문에 주택이나 상가 등 건축물의 실내 인테리어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니 당연히 전체 실내건축면허 중 50% 가까이가 서울, 경기 지역에 등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전문건설업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한 업체수가 그렇고
경비한 공사 등 실내건축면허를 취득하지 않고 인테리업을 영위하는 업체수는
등록한 업체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조그마한 의자부터 대형 설치물까지 우리가 항상 주변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는 공사업 중의 하나입니다.
주택, 상가, 사무실, 전시장, 공연장, 놀이시설 기타 등등 생활하는 모든 곳에 적용이 되고 있는
면허가 실내건축공사업 면허 입니다.
전문건설면허 16개의 업종과 동일하게 실내건축면허도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2억원 이상 필요합니다.
단순히 등록자본금이란 법인 등기부등본상에 기재가 되는 자본금을 말하고
실질자본금은 재무제표 상 겸업자산과 부실자산을 뺀 자산총계를 말합니다.
즉, 등록자본금은 법인설립시 주주들이 얼마씩 출자하여 주식을 인수한 후
법인으로 출자전환하는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금액으로 표시한 것이고
그 금액을 재무제표 상 현금, 예금, 출자금, 보증금, 미수금, 선수금 등 각종 계정과목으로
기장하여 놓은 것 중 겸업과 부실과 부채를 뺀 나머지를 실질자본이라 간단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더 어렵게 깊숙히 파고 들면 시간이 많이 걸리니 다음편에 건설업 기업진단편에서
실질과 겸업과 부채의 과목에 대해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실내건축면허 등록시 관리규정에 의해서 실질자본금을 예금으로 보유하고 있으면
신규법인은 30일을 기존법인과 겸업법인은 60일 거래내역을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규법인은 아직 실내건축면허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예금계정 외의 자산은 보증금, 출자금을 제외하고는 실질자본금으로 인정받기가 까다로운 것이 현실입니다.
하지만 공사업면허가 있는 기존법인은 말이 달라집니다.
또 실내건축면허 없이 경미한 공사업을 하고있는 법인이나 제조업, 유통업 등은 또 말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실내건축면허를 최초 등록하거나 추가 등록할때에는 꼭 회계사, 세무사, 경영지도사 등 건설업등록에 관련해서
등록기준을 잘 알고 있는 전문가에게 먼저 재무제표에 대해 상의한 후 면허 등록 업무의 바른 방향을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등록기준 중 실질자본금은 예금(보통예금, 정기예금, 적금)만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란 얘기입니다.
사무실
건설산업기본법 상 건설업 등록에 필요한 필수 등록기준 중 사무실은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지만 사무실 부분을 간과해서 꼭 차후 주소를 이전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되곤 합니다.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공사업과 관련있는 사업을 하시거나 차후 공사업을 등록하실 계획이 있다면
사무실은 처음부터 건축법상 용도를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게 좋습니다.
일반법인(등록기준이 없는 법인)은 사무실의 용도에 대해 신경쓰실 염려가 없습니다.
단지 사업자 등록시에 용도가 주택으로 되어 있으면 업종별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업종과
불가능한 업종으로 구분해서 사업자 등록이 안되는 경우가 있지만
공사업(건설업)은 사업자등록증과 무관하게 관련법에 의해
사무실의 인정범위에 대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꼭 건축물대장이나 건물등기부등본을 확인한 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시는편이 현명한 판단입니다.
간단하게 용도가 주택, 창고, 농수산관련시설 등은 등록이 안되는게 현실입니다.
실내건축면허의 기술능력은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초급 이상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계, 건축, 공예 분야 건설 기술자 2인 이상이 상시 근무를 원칙으로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물론 기술자는 이중 취업이 금지되어있고
기술능력이 퇴사 후 다른 대체 인력을 50일 이내에 등록 시키지 못하면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6개월의 행정처분 사유가 됩니다.
이상 으로 실내건축공사업의 등록방법과 절차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실내건축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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