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의 업무의 범위는 가스2종, 가스3종의 범위를 모두 포함한 공사 범위를
포함한 시공업입니다.
종합적인 가스시설에 대한 시공업을 영위하기 때문에
2, 3종에 비해서 등록자본금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2015년 한해 가스시설시공업 1종을 신규등록한 등록건수가
2종, 3종 가스면허에 비해 적은 100여개 정도의 등록현황을 나타냅니다.
가스시설시공업 제 1종만이
법인, 개인 모두 2억원 이상의 자본금 규정이 있습니다.
법인의 경우 법인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과 모두 2억원 이상을 충족해야 하고
개인인 경우 공사업에 사용 할 자산의 평가 금액이 2억원 이상 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의 경우 가스시설시공업 1종, 2종, 3종의 시설장비 중
사무실과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는 공통으로
포함되는 기준입니다.
가스 장비의 경우
자가소유여야 하며
가스면허 등록장비의 사진과 구입영수증 또는 세금계산서를 함께 첨부해야
장비보유에 관해 인정된다고 규정되어 있으나
등록 담당자의 실사를 통해 확인하는 경우도 간혹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 면허 등록기준을 꼼꼼히 챙기기 위해서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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