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3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스시설시공업 3종 업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공사예정금액이 1천만원 미만인 공사여야 합니다.
2. 도시가스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3.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 중 온수보일러 온수기 및 그 부대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가스시설시공업 3종 등록기준으로는
자본금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보유하셔야 합니다.
시설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있습니다.
조합출자는 없습니다.
기술인으로는 가스관련 기술인 1인 이상이어야 합니다.
가스시설시공업 3종의 기술인력범위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가스시설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
난방시공업 제 1종 또는 제 2종의 기술능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에서 실시하는
온수보일러시공관리자양성교육을 이수한 사람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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