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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시설시공업 2종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2. 09:46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가스시설시공업 1종에 관한 등록기준과 그 절차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할게요^^









가스시설시공업 제2종의 업무범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가스시설시공업 제3종의 업무내용

2. 도시가스시설 중 특정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공사

3. 도시가스의 공급관과 내관이 분리되는 부분 이후의 보수공사

4. 배관에 고정설치되는 가스용품의 설치공사 및 그 부대공사

5. 저장능력 500kg 미만의 액화석유가스사용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6. 액화석유가스판매시설의 설치, 변경 공사


가 있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2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없습니다.


사무실은 필수보유하지만 의무면적기준은 없습니다.


시설장비는 기밀시험설비, 자기압력기록계, 가스누출검지기가 있습니다.


조합출자는 없습니다.


기술인으로는 가스관련기술인1인이상이 있습니다.










이상 가스시설시공업과 관련하여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가스시설시공업은 1종, 2종, 3종이 있는데

비슷하게 묶어 알아두시는것도 좋지만 

각각의 다른 등록기준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따로따로 아는것이 더 정확합니다.


이상으로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