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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공사업 개요와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4. 09:43





안녕하세요.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 입니다.

오늘은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의미는 2가지로 나뉩니다.


조경수목, 잔디 및 초화류 등을 식재하거나 유지, 관리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물시설물설치공사업의 의미도 따로 있습니다. 

조경을 위하여 조경석, 인조목, 인조암 등을 설치하거나 야외의자, 파고라 등의 조경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 등록기준으로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2억원입니다.


기술능력으로는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조경 분야 초급 이상의 건설기술자 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관련종목의 기술자격취득자 중 2명이상 입니다.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 공제조합출자로는


법인 및 개인은 2억원 입니다.


CC등급으로는 45좌 입니다.

C등급으로는 56좌 입니다.



이상으로 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에 궁금하신 점이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