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전문건설업

철근콘크리트공사업의 면허취득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7. 09:48





달려야 하는 월요일! 

오늘은 철근콘크리트공사업에 대해서 포스팅 해보도록 할게요~!









철근콘크리트 공사업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이란?

철근콘크리트로 토목건축구조물 및 공작물 등을 축조하는 공사를 말합니다.


공사 예시로는 철근가공 및 조립공사, 콘크리트 공사, 거푸집 및 동바리 공사, 각종 특수 콘크리트 공사, 포장장비로 시공하지 아니하는 2차의 미만의 농로, 기계화 경작로, 마을안길 등을 시멘트 콘크리트로 포장하는 공사 를 말합니다.













다음으로는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과 법인 모두 2억원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법인의 경우는 등기부등본의 등록자본금, 실질자본금이 모두 있어야 합니다.


법인의 자본금 입증서류는 기업진단보고서가 있고,


개인의 자본금 입증서류는 영업용자산평가액을 준비하시면 됩니다.



기술능력의 기술인의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토목, 건축분야의 기술자이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기술자격취득자 중 2인이상이면 됩니다.












기술인들은 모두 상시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무실의 경우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근린생활구역에 위치해 있으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어야 합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꼼꼼한 자료준비가 필요로 합니다.

각각의 등록기준에 맞는 첨부서류들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이상으로 철근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철큰콘크리트공사업 면허에 대해 궁금한 점이 있거나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