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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범위와 등록기준

이한씨앤씨 2015. 12. 17. 10:05






오늘은 전문건설업 중 시설물유지관리의 업무범위와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이란

건축물의 증축, 개축, 재축 및 대수선공사와

시설물의 경우 증설, 확장공사 및 주요구조부를 해체한 후 보수, 보강 및 변경하는 공사

또는 건축물의 개량, 보수, 보강공사 등은 시설물유지관리업 업무에서 제외됩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등록기준은 여느 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자본금등록기준

기술능력등록기준

시설장비등록기준


3가지가 있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자본금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이나 개인이나 모두 동일하게 준비를 하셔야 합니다.

법인은 등록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을 동일하게 모두 등록기준 이상 충족되어야 하며,

일정기간 이상 예치 후

20일 이상 평잔이 시설물유지관리업의 자본금등록기준과 일치하면 됩니다.


이 자본금을 인정받기 위한 증빙서류로는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만약

기존법인과 기존개인사업자의 경우

먼저 재무제표를 가결산하여 기존 사업으로 인한 자산을 제외하고

시설물유지관리업 면허등록을 위한 자본금이 충족이 되는지

확인한 후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자본금의 일부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하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각각 업종별로 출자좌수가 상이하며,

1좌당금액도 변동이 되니 조합에 문의를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시설물유지관리업 기술능력 등록기준


총4인의 기술자를 등록하셔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건축분야 또는 토목분야 초급이상의 자격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


위의 장비 외에도 시설물유지관리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사무실이 필요합니다.


- 단독주택,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

- 축사, 퇴비사, 온실, 저장고 등 농업, 임업, 축산, 어업용 건물

- 무허가 건물

- 기타 일시적 사무실로 이용하기 부적합한 건물



위의 경우는 건설업 사무실로 사용함이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건물이며

만약 건축물대장 등을 통해 용도를 변경했을 경우 인정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