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식재공사업에 대해서 무려 두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끝판왕!!!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업무내용으로는
조경수목, 잔디, 지피식물, 초화류 등의 식재공사 및 이를 위한 토양개량공사, 종사뿜어붙이기 공사 등
특수식재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식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조경시설물의 수세회복공사 및 유지, 관리공사 등이 있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경우 많은 회사들이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같이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필요로 합니다.
자본금, 기술능력, 공제조합, 사무실 입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자본금의 경우에는 개인과 법인 모두 2억원이며,
여기서 말하는 자본금은 조경식재공사업을 운영하기 위한 순수한 자본을 이야기 합니다.
자본금 입증서류로 법인의 경우 기업진단보고서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기술능력의 기술인 부분은 총 2인의 기술인이 필요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에 의한 조경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거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취득자이면 됩니다.
기술인 2인 모두 상시근로자이어야 하며,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사무실의 경우
그 전에는 면적제한이 있었지만 현재는 근린생활구역에 위치해있으며
사무실로 적합한 용도이면 가능합니다.
조경식재공사업의 공제조합 출자의 경우는 자본금의 25%이상 예치하셔야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의 좌당 금액은 항상 변동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확인 후 출자를 하셔야 하며
자본금 예치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부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모든 서류들이 준비되시면 관할 시, 구청에 서류를 접수하시면 됩니다.
해당 서류들이 부족하거나 등록기준에 충족이 되지 않으면 면허를 취득하지 못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조경식재공사업 면허발급 때문에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밑의 대표전화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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