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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등록 알아보기 끝판왕

이한씨앤씨 2016. 1. 8. 16:50







오늘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서 세번째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장은 흔히들 알고 있는 벽이나 바닥 등을 시멘트 등으로 매끈하게 마무리하는 작업을 말하고

방수는 물이 새지 않도록 하는 작업을 말합니다.

조적공사는 벽돌을 쌓는 작업을 말합니다.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은 국가기술진흥법에 따른 토목, 건축분야의 초급이상 기술자 

또는 위의 도표와 같은 국가기술자격증을 소지하신 분이면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기술능력으로 등록된 분들은 상시근무하셔야 합니다.

다른 일을 겸하여 하는 것은 안된다는것을 당부드립니다.







위 도표를 기준으로 자본금의 약 25% 이상을 출자합니다.

신규법인은 56좌 이상 예치하며 기존의 법인은 재무제표를 토대로

신용평가를 받은 후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45좌~56좌 이상 출자 합니다.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출자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 받아

첨부하여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면허를 관할 주소지의 시,군,구청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전문건설업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