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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중공사업 면허등록 두번째로 파헤치기

이한씨앤씨 2016. 1. 12. 12:03






오늘은 수중공사업 관련해서 두번째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중공사업 공사예시를 알아보겠습니다.


수중암석파쇄공사, 수중구조물의 설치 및 해체공사, 계선부표 및 수중작업이 요구되는 상로표지 설치공사, 수중구조물방식공사, 해저케이블공사 등이 있습니다.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4가지 등록기준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자본금, 기술자, 공제조합 출자, 사무실 입니다.






수중공사업 자본금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2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합니다.

법인 사업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법인등기부등본상 등록자본금, 실질자본금이 모두 2억원 이상이 충족이 되어야 하며

실질자본금입증 서류로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첨부하셔야 합니다.


공제조합 출자

자본금의 20~25%를 전문건설공제조합에 예치한 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아서 공제조합출자자료로 증빙하셔야 합니다.

회사의 신용등급에 따라 출자좌수는 달라지며, 처음 면허를 진행하시는 회사라면 대부분 C등급으로 56좌를 출자하시면 됩니다.







수중공사업 시설과장비

시설로는 사무실을 보유해야 합니다. 건물등기부등본상 근린생활시설이거나 사무실이어야 합니다.

장비는 모두 보유해야하며, 장비를 보유하셨다는 증빙 서류로 매입계산서나 세금계산서 장비의 사진들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수중공사업 기술자


모두 2인의 기술자를 필요로 하며, 2인 중 1인은 반드시 잠수에 자격증 소유자를 보유하셔야 합니다.

또한 기계, 토목 분야의 경력수첩소지자나 해당 기술자격취득자를 1인 또한 보유하셔야 합니다.


2인의 기술자들 모두 상시근로자로 4대보험에 가입이 되어있어야 합니다.


전문건설업의 수중공사업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여러 자료의 준비들과 구체적인 서류준비들이 필요합니다.


수중공사업에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