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주택건설업 사업과와 관련한 신규면허등록

이한씨앤씨 2015. 12. 18. 10:29






오늘은 주택건설업 사업자 관련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는 국토교통부에서 관리감독을 하는데,

대한주택건설협회에서 위탁을 받아

등록이나 발급, 관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와 대지조성 사업자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의 내용처럼


[연간 20세대 이상의 주택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주택건설사업자를 등록하셔야 하며


[연간 1만m이상의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셔야만 합니다.


만약 등록을 하지 않으시면

[주택법] 제 97조에 의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록을 하셔야 하며, 

취득세, 법인세, 재산세 등 각종 혜택이 있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기준을 아셔야 합니다.

그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의 자본금의 경우

법인과 개인이 다르기 때문에 확인을 하셔야 하며,

주택건설업 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기술자 부분도 각각 다릅니다.


통상적으로 일반건설업의 건축공사업은 주택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시고,

토목공사업 대지조성사업자를 등록하시어 사업을 영위하게 되십니다.


이렇게 일반건설업과 함께 사업자를 등록하시게 되면

자본금과 기술능력에서 중복인정이 되기 때문에

구비서류를 준비하셔서 등록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위에서 주택건설업 사업자를 등록하시면 혜택이 있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 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건설업 사업자 신규등록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주택건설업에 대해 보다 자세한 사항을 원하시면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