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승강기설치공사업과 및 유지보수업에 대한 등록기준 알아보기

이한씨앤씨 2015. 12. 24. 10:18




오늘은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근데 이브 느낌이 하나도 안나는건 함정 ㅠㅠ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승강기유지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강기를 다룬다는 것으로는 비슷해보이지만 다른 공사업 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과 유지보수업의 차이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관련법과 관할기관이 다릅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은 전문건설업이고, 승강기유지보수업은 기타건설업에 속합니다.

그래서 관련법과 관할기관에 차이가 있는 것 입니다.


우선 승강기설치공사업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의 경우 자본금은 2억원을 충족하셔야 하며, 사무실은 면적제한이 없습니다.

자본금의 20~25%를 출자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기술자의 경우는 꼭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만 가능합니다.







그리고 승강기유지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겠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업의 경우 3가지 공사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1. 고속엘리베이터 유지관리업

2. 중저속엘리베이터 및 휠체어리프트 유지관리업

3. 에스컬레이터 유지관리업


각각의 유지관리업의 자본금은 개인, 법인 모두 1억원의 자본금을 필요로 하며

기술인력의 기술인은 총 7인의 기술인이 필요로 합니다.



각각의 유지관리업의 기술자부분과 보유장비 리스트입니다.








유지관리책임인력 및 유지관리기술인력은 1인당 월간 100를 초과하여 승강기를 유지관리할 수 없습니다.


승강기유지보수업은 다른건설업들과 달리 공제조합출자는 없으나

승강기유지관리업 면허를 취득 후 30일 이내에 손해보장보험에 꼭 가입을 하고, 그 보험 증서를 관할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셔야 합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았습니다.

승강기설치공사업 및 유지보수업의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 궁금하신 부분이나 도움이 필요하시면

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한 연말 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