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설경영자료/기타공사업

석공사업 법인이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법인으로 등록

이한씨앤씨 2015. 12. 28. 10:01





월요일의 아침! 

출근 공포증이 생길 것 같은 월요일이지만

아무생각이 없어야 사는 오늘입니다.


그럼 오늘은 석공사업과 미장방수공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석공사업 법인에서 기술자로 등록되어 있는 분을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가 가능한가요?



석공사업 기술자를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법인의 대표자로 등재할 때 

술자로는 등록하지 않고 무급신고 할 생각입니다.


에 대한 답변입니다.








시행령 별표 2에 따르면

기술자격취득자는 상시근무하는 자를 말한다.

석공사업이든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이든

건설업 기술자는 1인 1자격에 상시 근무할 것이 원칙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석공사업 법인의 기술자를 타회사인 미장방수조적공사업 법인에

무급으로 신고한다 하더라도

대표자로 등록되어서는 안됩니다.









이상으로 석공사업 기술자가

미장방수조적공사업의 대표가 가능한지에 대한 내용을 알아보았습니다.


석공사업과 미장방수조적공사업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경영의 바른길 (주)이한씨앤씨로 문의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