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에서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에 대해서 알아보았는데요,
오늘은 그 둘을 같이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 수리업은 종합문화재수리업과 전문문화재수리업, 문화재실측설계업, 문화재감리업이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은 총 7가지로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화공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공사업이 의미하는 것들은 다 다릅니다.
조경업 : 문화재 주변의 경치를 나무나 꽃으로 아름답게 꾸며 문화재가 돋보이게 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보존과학업 : 수백년 이상 시간의 퇴적층 속에 잠들어 있던 유물들을 꺠워 복원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식물보호업 : 천연기념물 고송과 같은 나무들을 보호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단청공사업 : 단청공사는 사찰이나 궁궐에 있는 청색, 적색, 황색, 백색, 흑색 등 다섯가지 색을
기본으로 사용하여 건축물에 여러가지 무늬와 그림을 그려 아름답고 장엄하게 장식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목공사업 : 목공사는 기둥, 들보 등 건물의 뼈대를 구성하는 공사입니다.
석공사업 : 석재를 쌓아 자립하는 벽체 또는 구조물을 축조하는 돌쌓기공사와 천연석 또는 인공석 등을 다른 구조체에
연결하는 공사업을 말하며 문화재수리업의 석공사업은 돌담이나 성벽 등을 보수하는 공사업을 말합니다.
번화공사업 : 번화는 기와를 하며 기와를 잇는 장인을 번화장이라고 하여 중요 무형문화재 제121호로 지정되었을 정도로
중요한 공사업 입니다.
* 모든 서류는 등록신청서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발핼한 것으로
신청 시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서류로 준비하셔야 합니다.
위의 구비서류를 모두 준비하신 후 주된 영업소 소재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 도지사는 신청서류의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합니다.
1. 전문문화재 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하여
전문문화재수리업의 등록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5천만원이며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위한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곧 겸업이 안된다는 뜻입니다.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서 상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제출일 전 30일 이내 발급)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기술능력입니다. 종합문화재수리업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기술인은 문화재 수리 기술자 및 문화재 수리 기능자는 상시근무자를 말하며 고용보험 가입증명
(국민, 건강, 산재)보험 등을 확인하여 처리합니다.
자본금 확인서는 전문건설업이나 종합건설업은 건설공제조합에 등록자본금의 20~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예치하지만
전문문화재수리업의 경우는 (주)서울보증보험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신청합니다.
2. 종합문화재 수리업의 등록기준에 관하여
종합문화재수리업은 보수와 단청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등록기준 자본금은 법인 2억원 이상 개인은 4억원 이상입니다.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가장 어려워하는 부분이 기술능력부분입니다.
사실 단청이나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않기 때문에 기술인 고용 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아닐까 합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가능자는 상시근무하는 사람을 말하며
사망, 신체, 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대학원 재직
등의 이유로 상시근무가 불가능하며
등록기준에 미달될 경우에는 1개월이내에 충원되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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