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전기공사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반건설업과 전문건설업과 마찬가지로 전기공사업도 등록기준이 있습니다.
모든 등록기준을 충족시켜야만 전기공사면허를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일단 전기공사업이 어떤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기공사업의 업무와 공사종류를 조금 이해하셨나요?
본격적으로 등록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록기준 항목별로 풀이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본금은 개인 및 법인 모두 동일하게 적용되며
법인의 경우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모두 기준이상이어야 합니다.
자본금 등록기준에 대한 증빙서류로는 자본금 예치 후 회계사나 세무사를 통한
기업진단보고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또한 자본금의 25%를 전기공사공제조합이나 서울보증보험(주)에 출자하셔야 합니다.
대부분의 전기공사업 면허를 취득하시는분들은 전기공사공제조합을 통해서 출자를 하십니다.
전기공사기술자 3인이란?
- 한국전기공사협회에서 발급한 경력수첩 소지자 3인이상을 말합니다.
(초급, 중급, 고급, 특급 모두 가능)
전기공사산업기사 이상 국가기술자격범위는?
- 기술사 : 발송배전, 전기응용, 건축전기설비, 철도신호, 전기철도, 선업계측제어, 원자력발전, 전기안전
- 기능장 : 전기
- 기 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원자력
- 산업기사 : 전기공사, 전기, 철도신호, 전기철도
마지막으로 시설 및 장비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공사업 영위를 위한 공부상 면적이 25m2 이상인 사무실을 확보하셔야 합니다.
사무실의 용도는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의 사무실로 적합하여야 하며,
전기공사업 외 타업종을 보유하고 있다면 타업종의 법적 전용면적을 제외한 면적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전기공사업 등록기준
자본금 + 기술능력 + 시설장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등록기준을 모두 충족하셨다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실 관할 협회 각 시, 도회에 구비서류를
수수료와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처리기간은 접수 후 14일 이내에 면허 발급 가능합니다.
전기공사업 면허취득에 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더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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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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