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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업 등록기준 자세히 알아봐요♬

이한씨앤씨 2016. 3. 28. 17:23

안녕하세요.



한주가 시작되었습니다. 


모두들 월요일 잘 보내고 계시죠?ㅎㅎㅎ




오늘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우선적으로 문화재수리업이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이란 간단하게 말해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문화재를 보수, 복원, 정비 및 손상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문화재수리업의 종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의 첫번째! 종합문화재수리업에서 보수단청업 입니다. 


업무내용을 간단히 보시면...


1. 건축, 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


2. 건축, 토목공사 및 단청의 시공과 관련된 고증, 유구조사 및 수리보고서의 작성과 그에 따른 업무입니다. 






문화재수리업의 두번째! 전문문화재수리업입니다. 종류는 7가지가 있습니다. 


조경업, 보존과학업, 식물보호업, 단청공사업, 목공사업, 석공사업, 번와공사업으로 7개의 전문문화재수리업이 있습니다. 


각각의 항목을 보시면 그에 따른 업무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의 세번째! 문화재실측설계업 입니다. 


이는 문화재수리 또는 기록의 보존을 위하여 문화재를 실측하거나 고증조사 등을 통하여


실측도서나 설계도서 등을 작성하는 업입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수리업의 네번째! 문화재감리업 입니다. 


이는 문화재수리가 설계도서나 그 밖의 관계 서류 및 관계 법령의 내용대로 시행되는지를 확인하고 


문화재수리에 관하여 지도, 감독하는 업을 말합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을 종류별로 알아보겠습니다. 




첫번째. 종합문화재수리업




종합문화재수리업은 보수와 단청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본금은 법인 2억, 개인4억 이상의 자본금을 보유해야 합니다.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을 위한 자본금으로 문화재수리업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개인은 영업용자산평가액을 확인하고 법인의 경우는 납입자본금과 실질자본금이 각각 등록기준의 자본금 이상이 되어야 하며

최소 30일 이상을 예치하고 기업진단보고서를 발급받아 등록기준지 시, 도지사에게 제출하시면 됩니다. 





두번째, 전문문화재수리업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모두 5천만원으로 동일합니다. 


전문문화재수리업을 위한 자본금은 문화재수리업 등 외의 자본금은 제외합니다. 


즉, 겸업이 안된다는 의미입니다. 



자본금의 적격여부는 전문문화재수리업의 신청인이 제출한 기업진단서 상 진단의견과 기업진단서의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번째, 문화재실측 설계업



자본금은 따로 없으며 각 기술자가 필요함을 알구 있습니다. 


물론 사무실은 필요합니다. 




네번째, 문화재감리업



자본금은 법인, 개인 모두 1억원 이상이며 문화재수리기술자에 해당하는 기술자만 필요합니다. 





아래 그림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절차입니다. 



문화재수리업자가 등록신청서를 작성하여 주된 영업소가 소재한 곳의 등록권자의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면


시, 도지사는 신청서류의 등록기준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교부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문화재수리업의 구비서류와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의 구비서류와 비용입니다. 


구비서류는 총 5개의 구비서류가 있으며 수수료는 없습니다. 




문화재수리업은 공제조합에 출자하는것이 아니라 신용보증기금에 보증가능금액을 예치하고 


보증서를 발급받아서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문화재수리업의 등록기준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문화재수리업 면허를 발급하는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기술자부분입니다. 



다른 공사업에 비해 기술자가 특수 기술자다보니 어려운점이 많습니다. 



사실 단청이나 보수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기술인 고용부분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문화재수리기술자 및 문화재수리기능자는 4대보험에 가입된 상시근로자를 말하며


사망, 신체,정신상의 장애 또는 병역의무 이행, 해외유학, 학교,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재직, 대학원 재직등의 


이유로 상시근무가 블가능하며 등록기준에 미달 되는 경우는 1개월 이내에 꼭 충원되어야 합니다. 





문화재수리업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사항 및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지 아래 대표전화로 전화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한 상담 뿐만 아니라 정확하고 구체적인 전문컨설턴트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